제8906호

그 밖의 선박(군함ㆍ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906.10-0000군함0%
8906.90-0000기타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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