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06호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06.30-0000수중촬영용ㆍ공중측량용ㆍ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8%
9006.40-0000즉석인화 사진기8%
9006.53-1000특수용도 사진기8%
9006.53-9010일회용사진기8%
9006.53-9090기타8%
9006.59-1000특수용도 사진기8%
9006.59-9000기타8%
9006.61-0000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8%
9006.69-0000기타8%
9006.91-0000카메라용8%
9006.9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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