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06.30-0000 | 수중촬영용ㆍ공중측량용ㆍ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8% |
| 9006.40-0000 | 즉석인화 사진기 | 8% |
| 9006.53-1000 | 특수용도 사진기 | 8% |
| 9006.53-9010 | 일회용사진기 | 8% |
| 9006.53-9090 | 기타 | 8% |
| 9006.59-1000 | 특수용도 사진기 | 8% |
| 9006.59-9000 | 기타 | 8% |
| 9006.61-0000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06.69-0000 | 기타 | 8% |
| 9006.91-0000 | 카메라용 | 8% |
| 9006.99-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