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07호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07.10-0000촬영기8%
9007.20-0000영사기8%
9007.91-0000촬영기용8%
9007.92-0000영사기용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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