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08호

투영기ㆍ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08.50-0000투영기ㆍ확대기와 축소기8%
9008.90-0000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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