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10.10-1000 | 인쇄 제판용 | 8% |
| 9010.10-9010 | 반도체 제조용 | 8% |
| 9010.10-9090 | 기타 | 8% |
| 9010.50-1000 |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 8% |
| 9010.50-9000 | 기타 | 8% |
| 9010.60-0000 | 영사용 스크린 | 8% |
| 9010.90-1010 | 제9010.50-1000호의 것 | 8% |
| 9010.90-1090 | 기타 | 8% |
| 9010.90-2000 | 소호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 8% |
| 9010.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