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0호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0.10-1000인쇄 제판용8%
9010.10-9010반도체 제조용8%
9010.10-9090기타8%
9010.50-1000반도체 제조용 현상기8%
9010.50-9000기타8%
9010.60-0000영사용 스크린8%
9010.90-1010제9010.50-1000호의 것8%
9010.90-1090기타8%
9010.90-2000소호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8%
9010.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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