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1호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용ㆍ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1.10-1000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8%
9011.10-9000기타8%
9011.20-1010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8%
9011.20-1090기타8%
9011.20-9000기타8%
9011.80-2000금속 현미경8%
9011.80-4000생물 현미경8%
9011.80-9000기타8%
9011.90-1000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8%
9011.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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