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12.10-1010 |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12.10-1090 | 기타 | 8% |
| 9012.10-2000 |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8% |
| 9012.90-1000 | 제9012.10-1010호의 것 | 8% |
| 9012.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