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2호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2.10-1010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8%
9012.10-1090기타8%
9012.10-2000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8%
9012.90-1000제9012.10-1010호의 것8%
9012.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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