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3호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3.10-1000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8%
9013.10-9000기타8%
9013.20-0000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8%
9013.80-2000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8%
9013.80-3000도어아이8%
9013.80-9000기타8%
9013.90-2000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8%
9013.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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