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5호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5.10-0000거리측정기8%
9015.20-0000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8%
9015.30-0000수준기(水準器)8%
9015.40-0000사진측량기기8%
9015.80-1000토지 측량용8%
9015.80-2000수로 측량용8%
9015.80-3000해양 측량용8%
9015.80-4000수리 계측용8%
9015.80-5000기상 관측용8%
9015.80-9000기타8%
9015.90-0000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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