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8호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8.11-1000심전계8%
9018.11-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12-1000초음파 영상진단기8%
9018.12-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13-1000자기공명 촬영기기8%
9018.13-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14-0000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8%
9018.19-1000뇌파계8%
9018.19-2000청력검사용 기구8%
9018.19-4000혈압 측정기기8%
9018.19-7000환자 감시장치8%
9018.19-8000기타8%
9018.19-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20-1000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8%
9018.20-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31-0000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8%
9018.32-1000주사침8%
9018.32-2000봉합침8%
9018.32-9000기타8%
9018.39-1000수혈세트와 수액세트8%
9018.39-2000카테터(catheter)8%
9018.39-8000기타8%
9018.39-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41-1000치과용 드릴 엔진8%
9018.41-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49-1000치과용 버(bur)8%
9018.49-2000치과용 유닛8%
9018.49-3000치석 제거기8%
9018.49-8000기타8%
9018.49-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50-1010레이저 작동식 기기8%
9018.50-1090기타8%
9018.50-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8.90-1000임신진단기8%
9018.90-2010레이저 작동식 기기8%
9018.90-2090기타8%
9018.90-3000산부인과용 기기8%
9018.90-4000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8%
9018.90-5000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8%
9018.90-6000경피전기신경자극기8%
9018.90-7000수의과용 기기8%
9018.90-8110레이저 작동식 기기8%
9018.90-8190기타8%
9018.90-8900기타8%
9018.90-9000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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