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9호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19.10-1000기계요법용 기기8%
9019.10-2000마사지용 기기8%
9019.10-3000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8%
9019.10-9000부분품과 부속품8%
9019.20-2000산소 흡입기8%
9019.20-3000에어로졸 치료기8%
9019.20-4000인공호흡기8%
9019.20-8000기타8%
9019.20-9000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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