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19.10-1000 | 기계요법용 기기 | 8% |
| 9019.10-2000 | 마사지용 기기 | 8% |
| 9019.10-3000 |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8% |
| 9019.1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9.20-2000 | 산소 흡입기 | 8% |
| 9019.20-3000 | 에어로졸 치료기 | 8% |
| 9019.20-4000 | 인공호흡기 | 8% |
| 9019.20-8000 | 기타 | 8% |
| 9019.2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