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22호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22.12-0000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9022.13-0000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8%
9022.14-1020혈관조영 촬영장치8%
9022.14-1030뼈(골)밀도측정기8%
9022.14-1090기타8%
9022.14-2000수의과용8%
9022.19-1000물리ㆍ화학시험용8%
9022.19-2000공업용8%
9022.19-9000기타8%
9022.21-1020선형 가속치료 장치8%
9022.21-1030코발트 60 치료기8%
9022.21-1090기타8%
9022.21-2000수의과용8%
9022.29-1000물리ㆍ화학시험용8%
9022.29-2000공업용8%
9022.29-9000기타8%
9022.30-0000엑스선관8%
9022.90-1010엑스선 발생기8%
9022.90-1020엑스선의 스크린8%
9022.90-1030엑스선용 고압발생기8%
9022.90-1090기타8%
9022.90-9010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8%
9022.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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