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22.12-0000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8% |
| 9022.13-0000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8% |
| 9022.14-1020 | 혈관조영 촬영장치 | 8% |
| 9022.14-1030 | 뼈(골)밀도측정기 | 8% |
| 9022.14-1090 | 기타 | 8% |
| 9022.14-2000 | 수의과용 | 8% |
| 9022.19-1000 | 물리ㆍ화학시험용 | 8% |
| 9022.19-2000 | 공업용 | 8% |
| 9022.19-9000 | 기타 | 8% |
| 9022.21-1020 | 선형 가속치료 장치 | 8% |
| 9022.21-1030 | 코발트 60 치료기 | 8% |
| 9022.21-1090 | 기타 | 8% |
| 9022.21-2000 | 수의과용 | 8% |
| 9022.29-1000 | 물리ㆍ화학시험용 | 8% |
| 9022.29-2000 | 공업용 | 8% |
| 9022.29-9000 | 기타 | 8% |
| 9022.30-0000 | 엑스선관 | 8% |
| 9022.90-1010 | 엑스선 발생기 | 8% |
| 9022.90-1020 | 엑스선의 스크린 | 8% |
| 9022.90-1030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8% |
| 9022.90-1090 | 기타 | 8% |
| 9022.90-9010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 8% |
| 9022.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