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24.10-1000 | 경도시험기 | 8% |
| 9024.10-2000 | 항장력(인장)시험기 | 8% |
| 9024.10-4000 | 피로시험기 | 8% |
| 9024.10-5000 | 만능시험기 | 8% |
| 9024.10-6000 |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ㆍ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 8% |
| 9024.10-9000 | 기타 | 8% |
| 9024.80-1020 | 마모시험기 | 8% |
| 9024.80-1090 | 기타 | 8% |
| 9024.80-9010 | 탄성시험기 | 8% |
| 9024.80-9090 | 기타 | 8% |
| 9024.90-1000 |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9024.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