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26.10-1000 | 유량의 측정ㆍ검사용 | 8% |
| 9026.10-2000 | 액면의 측정ㆍ검사용 | 8% |
| 9026.20-2000 | 액체형 압력계 | 8% |
| 9026.20-3000 | 금속형 압력계 | 8% |
| 9026.20-4000 | 전기식 압력계 | 8% |
| 9026.20-9000 | 기타 | 8% |
| 9026.80-1000 | 열측정계 | 8% |
| 9026.80-2000 | 풍력계 | 8% |
| 9026.80-9000 | 기타 | 8% |
| 9026.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