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26호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026.10-1000유량의 측정ㆍ검사용8%
9026.10-2000액면의 측정ㆍ검사용8%
9026.20-2000액체형 압력계8%
9026.20-3000금속형 압력계8%
9026.20-4000전기식 압력계8%
9026.20-9000기타8%
9026.80-1000열측정계8%
9026.80-2000풍력계8%
9026.80-9000기타8%
9026.90-0000부분품과 부속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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