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031.10-0000 | 균형시험기 | 8% |
| 9031.20-0000 | 테스트벤치(Test bench) | 8% |
| 9031.41-2000 |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 8% |
| 9031.41-9000 | 기타 | 8% |
| 9031.49-1000 | 광학식 표면 테스터 | 8% |
| 9031.49-4010 |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 8% |
| 9031.49-4090 | 기타 | 8% |
| 9031.49-9000 | 기타 | 8% |
| 9031.80-2000 | 로드셀 | 8% |
| 9031.80-9010 |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 8% |
| 9031.80-9020 | 기어 테스터 | 8% |
| 9031.80-9060 | 초음파 두께 측정기 | 8% |
| 9031.80-9070 | 흠ㆍ균열 등 측정기 | 8% |
| 9031.80-9080 | 동력시험기 | 8% |
| 9031.80-9091 | 반도체 제조용 | 8% |
| 9031.80-9099 | 기타 | 8% |
| 9031.90-1010 | 소호 제9031.41호의 것 | 8% |
| 9031.90-1090 | 기타 | 8% |
| 9031.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