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01호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101.11-0000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8%
9101.19-0000기타8%
9101.21-0000자동권(自動捲)식8%
9101.29-0000기타8%
9101.91-0000전기구동식8%
9101.9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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