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401.10-0000 | 항공기용 의자 | 8% |
| 9401.20-0000 | 차량용 의자 | 8% |
| 9401.31-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31-9000 | 기타 | 8% |
| 9401.39-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39-9000 | 기타 | 8% |
| 9401.41-0000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1.49-0000 | 기타 | 8% |
| 9401.52-0000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9401.53-0000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9401.59-0000 | 기타 | 8% |
| 9401.61-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61-9000 | 기타 | 8% |
| 9401.69-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69-9000 | 기타 | 8% |
| 9401.71-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71-9000 | 기타 | 8% |
| 9401.79-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8% |
| 9401.79-9000 | 기타 | 8% |
| 9401.80-0000 | 그 밖의 의자 | 8% |
| 9401.91-0000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1.99-1000 |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9401.99-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