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ㆍ치과용 의자), 회전ㆍ뒤로 젖힘ㆍ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402.10-1000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의자 | 8% |
| 9402.10-9010 | 이발용ㆍ미용실용 의자 | 8% |
| 9402.10-9090 | 기타 | 8% |
| 9402.90-1000 | 수술대 | 8% |
| 9402.90-8000 | 기타 | 8% |
| 9402.90-9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