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5호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405.1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
9405.19-1000필라멘트 램프의 것8%
9405.19-2000형광램프의 것8%
9405.19-9000기타8%
9405.2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
9405.29-1000필라멘트 램프의 것8%
9405.29-9000기타8%
9405.3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
9405.39-0000기타8%
9405.41-0000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8%
9405.42-0000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8%
9405.49-1000방폭형8%
9405.49-2000투광형8%
9405.49-3000가로등의 것8%
9405.49-9000기타8%
9405.50-0000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8%
9405.6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
9405.69-1000네온관의 것8%
9405.69-2000필라멘트램프의 것8%
9405.69-9000기타8%
9405.91-0000유리로 만든 것8%
9405.92-0000플라스틱으로 만든 것8%
9405.9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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