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06호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506.11-0000스키8%
9506.12-0000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8%
9506.19-0000기타8%
9506.21-0000세일보드(sailboard)8%
9506.29-0000기타8%
9506.31-0000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8%
9506.32-0000골프공8%
9506.39-1000골프채의 부분품8%
9506.39-9000기타8%
9506.40-1000탁구대8%
9506.40-2000탁구라켓8%
9506.40-3000탁구공8%
9506.40-9000기타8%
9506.51-0000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8%
9506.59-1000배드민턴 라켓8%
9506.59-9000기타8%
9506.61-0000론테니스(lawn-tennis) 공8%
9506.62-1000축구공8%
9506.62-2000농구공8%
9506.62-3000배구공8%
9506.62-9000기타8%
9506.69-1000배드민턴 셔틀콕8%
9506.69-2000야구공8%
9506.69-9000기타8%
9506.70-0000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8%
9506.91-0000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8%
9506.9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명으로 HS코드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