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507.10-1000 | 유리섬유로 만든 것 | 8% |
| 9507.10-2000 | 카본으로 만든 것 | 8% |
| 9507.10-9000 | 기타 | 8% |
| 9507.20-0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9507.30-0000 | 낚시 릴 | 8% |
| 9507.90-1000 |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 8% |
| 9507.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