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07호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507.10-1000유리섬유로 만든 것8%
9507.10-2000카본으로 만든 것8%
9507.10-9000기타8%
9507.20-0000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8%
9507.30-0000낚시 릴8%
9507.90-1000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8%
9507.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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