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ㆍ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603.10-0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9603.21-0000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 8% |
| 9603.29-0000 | 기타 | 8% |
| 9603.30-0000 | 회화용 붓ㆍ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 8% |
| 9603.40-0000 | 페인트용ㆍ디스템퍼(distemper)용ㆍ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 8% |
| 9603.50-0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03.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