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17호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617.00-1000진공 플라스크8%
9617.00-2000보온 도시락8%
9617.00-8000기타8%
9617.00-9000부분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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