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냅킨(기저귀)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619.00-1010 |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 8% |
| 9619.00-1090 | 기타 | 8% |
| 9619.00-2000 |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 8% |
| 9619.00-3010 | 소호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 | 13% |
| 9619.00-3020 | 제6113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제6208.99호의 것 | 13% |
| 9619.00-4000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10% |
| 9619.00-9010 |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 8% |
| 9619.0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