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01호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ㆍ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701.21-1000회화0%
9701.21-2000데생0%
9701.21-3000파스텔0%
9701.22-0000모자이크0%
9701.29-0000기타0%
9701.91-1000회화0%
9701.91-2000데생0%
9701.91-3000파스텔0%
9701.92-0000모자이크0%
9701.99-0000기타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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