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ㆍ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701.21-1000 | 회화 | 0% |
| 9701.21-2000 | 데생 | 0% |
| 9701.21-3000 | 파스텔 | 0% |
| 9701.22-0000 | 모자이크 | 0% |
| 9701.29-0000 | 기타 | 0% |
| 9701.91-1000 | 회화 | 0% |
| 9701.91-2000 | 데생 | 0% |
| 9701.91-3000 | 파스텔 | 0% |
| 9701.92-0000 | 모자이크 | 0% |
| 9701.99-0000 | 기타 | 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