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품과 표본[고고학ㆍ민족학ㆍ사학ㆍ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고생물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9705.10-000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ㆍ민족학ㆍ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9705.21-0000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 0% |
| 9705.22-0000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 0% |
| 9705.29-0000 | 기타 | 0% |
| 9705.31-000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0% |
| 9705.39-0000 | 기타 | 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