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06호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9706.10-1000도자기류0%
9706.10-2000악기류0%
9706.10-3000기타0%
9706.90-1000도자기류0%
9706.90-2000악기류0%
9706.90-3000기타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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